사건사례

아동학대: 집행유예

이호석 변호사 2025. 7. 4. 17:45

 

 

사건사례

 

지난해 5, 재판상 이혼한 딸과 사위 사이의 양육권 다툼이 극심해지던 시점에 외손녀를 면접교섭차 인도하던 의뢰인은 전사위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손으로 상대방의 몸을 가볍게 밀친 장면이 옆에 있던 탁자 위에 놓인 스마트폰으로 녹음되어, 곧바로 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에는 의뢰인의 음성이 매우 작은 상태로 녹음되어 있어, 과연 외손녀가 욕설의 내용을 실제로 들었는지에 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배경에는 2021 5월에 이혼한 딸과 사위가 양육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툰 이력이 있었습니다.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의뢰인의 아내 또한 딸과 사위 간 분쟁의 맥락에서 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전사위가 다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배경이 서로 감정적으로 얽힌보복성 고소라는 주장에도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1심 법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른 폭행죄와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진정으로 외손녀의 정서적 안정만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호소하며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사실 인정에는 큰 이견이 없다고 보면서도, 양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여 동일한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1년을 부과함으로써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전사위가 제출한 녹음 파일의 증거 가치를 다각도로 분석했고, 의뢰인의 음성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실제로 외손녀가 욕설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몸 밀침이었을 뿐, 폭력의 고의성이 없었으며 외손녀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외손녀를 돌보기 위해 정서적 안정에 심혈을 기울여 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의 양육 환경과 일상 생활 모습을 구체적으로 담은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맺음말

항소심 판결 이후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되찾았습니다. 정황상 과도한 폭행이 아니라 순간의 언쟁에서 빚어진 가벼운 접촉이었고, 녹음 파일마저 직접적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양육권 분쟁과 얽힌 감정적 대립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했으나, 항소를 통해 진실에 보다 가까운 사실관계를 드러내 양형 조정을 이끌어 낸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 폭행이나 욕설만으로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